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즉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키 위해 '층간소음 아웃사이센터'(1661-2642)를 개설해 층간소음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3자가 개입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규정과 해결책을 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주민끼리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웃끼리 소음으로 인해 받을 고통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조심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다. 즉, 역지사지하며 상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이다.
고경진ㆍ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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