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을 때에 자기를 대신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사실 여행주선자(여행사)입장에서도 여행은 그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누가 가든지 별 상관없으므로 만약 계약한 여행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다면 여행주선자로서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행계약의 경우 다른 계약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은 여행자의 교체권, 대체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여행주선자 입장에서 여행자 교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할 수 있고 또한 교체로 말미암아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교체권에 대하여는 여행약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임) 여행계약 특성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여행자의 여행비에 관하여도 약관에 미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여행이란 도급계약에 유사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여행이 끝난 후에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은 예약 등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여행 전 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제로 여행 출발에 훨씬 앞선 시간에 여행비 지급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준약관에서 해외여행의 경우 8일전으로 한 것은 여행 시점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는 의미에서 허용되고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직전까지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의 경우에 여행주선자에 대하여 여행의 준비와 실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나 건강증명서를 갖추는 일, 여행설명회에 참가하는 일, 여행시간을 지키는 일, 동행여행자를 방해하지 않은 일 등이다.
특히 여행 중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주선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행을 주도하는 여행주선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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