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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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

[월요아침]이완섭 서산시장

  • 승인 2013-03-24 14:12
  • 신문게재 2013-03-25 20면
  • 이완섭 서산시장이완섭 서산시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이완섭 서산시장
푸른 숲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다. 숲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물론,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관광자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숲은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숲에 큰 피해를 주는 요인들로는 산불과 산사태, 병충해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흔히 3대 산림재해라고 부른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은 수백 년간 가꾸어 온 산림자원을 순식간에 황폐화시키고 인명과 재산까지 앗아가는 재앙이다.

2000년 강원도 강릉ㆍ삼척ㆍ고성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산불은 2만3794ha의 산림을 태웠고 2002년 청양ㆍ예산 산불은 3095ha를,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와 974ha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우리지역에서도 2011년 가야산 산불로 임야와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산불은 옛날에는 벼락 등에 의해 불이 나고 또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꺼지는 에너지 흐름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연현상에 의한 것보다 실화나 방화에 의한 산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격적인 산행철을 앞두고 입산객이 점점 많아지면서 걱정스런 마음은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우리가 조금씩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산불을 빨리 끄는 것,산불에 강한 숲으로 만드는 것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먼저,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불예방조치 없이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 내에서 담배나 불씨 등 인화물질을 다루는 행위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산불예방에 공을 기울였음에도 산불이 발생했다면 빨리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산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헬기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이 산불자체와 관련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대책이라면 내화수림대(耐火樹林帶)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이다. 침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산림에 활엽수를 이용해 띠 모양으로 수림대를 조성으로써 산불이 급속히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진화의 거점으로 삼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건조일수는 연간 최장 136일로 증가했고 산불의 도화선이 되는 임목축적량은 ha당 125t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우리 서산시는 전체 면적의 42%가 산림이다.

우리시에서는 산불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여기에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해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조선시대에는 방화자를 효시(梟示)하거나 신분을 박탈하고 실화자는 유배를 보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산불을 예방하는 일은 웰빙과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인 여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다지는 첩경이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산불예방에 너나 없이 밤낮 없이 동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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