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13일자 15면>
천안FC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시청을 내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소장에는 “지난 15일 이후에도 휴게실과 숙소 구장 등 축구센터의 일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한다”며 “단전·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천안을 연고로 공식리그에서 활동하는 천안FC를 높게 평가해 천안시의회가 축구센터 숙소와 구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1년여 만에 사용료 납부와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식리그에 참가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부터 7500만~8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5000만원으로 삭감했다”며 “삭감이유가 축구센터 무상사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가 월 1000만~1100만원인데 이 금액은 타 축구팀이나 단체들도 정규시즌이나 성수기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수익감소와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천안FC에 대해 경기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실(숙소)만 관리비 등이 들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익이 우선하지만 공단으로서 수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천안FC가 들어온 후 휴게실 사용료가 많이 줄었다”며 “감면조례를 감안할 때 천안지역 내 9개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축구센터는 지난해 전체 시설수입이 10억4100여만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10억700여만원보다 3% 증가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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