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 2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개 현장에 대해서는 55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터파기 공사장에서의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등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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