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9개 보험사 2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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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9개 보험사 200억 과징금

변액보험 수수료율 시정명령… 5곳은 검찰고발 조치

  • 승인 2013-03-21 18:29
  • 신문게재 2013-03-22 8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5개 생명보험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등의 상한선을 담합한 삼성, 대한(현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73억9200만원), 한화(71억2200만원), 교보(40억9500만원) 등 소위 '빅 3'로 분류되는 생명보험사의 과징금이 186억900만원에 달했다.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푸르덴셜 등 4개사는 2001년 5월 작업반 모임을 갖고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 이를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은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하자 이를 기점으로 상한 수준인 0.1%로 담합한 것이다.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등 9개사는 2002년 업계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 순차적, 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 내 모임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하기로 담합했다.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사는 국내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1% 내에서만 부과키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54%에 달하는 회사가 수수료율 상한선을 담합하면서 자산운용사에 지급되는 일임 보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받는 돈이 줄어든 자산운용사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대체투자펀드 상품 개발을 꺼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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