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표류… 관련법 개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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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 표류… 관련법 개정 지연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 지방분권위ㆍ행정체제개편위 통합도 안개

  • 승인 2013-03-20 18:25
  • 신문게재 2013-03-21 4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강화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통합문제도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역발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 “박 대통령이 모든 위원회를 폐지하면서도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정부조직법개편 지연과 북한 도발위협 등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관련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등 관련 조직이 논의 중인데, 기능강화를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를 합치는 문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국정과제 범주에서 검토중이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의 후임자 선임 문제도 지역발전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앞서 지난 15일 홍철 지역발전위원장과 소기홍 지역발전기획단장을 청와대로 불러 지역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정책 사령탑인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있지만, 단기간에 재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의 운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개정, 지역발전위원장 등 후임자 인선, 지역발전위 주무 정부부처의 변경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위원회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당연직으로 지역발전위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와 해당 장관의 범위 등을 놓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지역발전위원회 주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지역발전지원단을 구성토록 돼 있는 것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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