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0일 존속살해와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라 존속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시신유기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배심원단(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12년, 3명은 징역 1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9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범행은 김씨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그 시신을 구덩이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후에 2개월 동안 아버지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의류를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했으며, 경찰에서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일 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펜션에 들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 또 김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대전지검 고위관계자는 20일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본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의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김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구 장안동 모 펜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격분해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펜션 화장실 안에 보관하다가 펜션 뒤뜰에 구덩이를 파서 묻고 그 위에 펜션 인테리어 공사에 쓰고 남은 대리석 등 공사자재를 쌓아 은닉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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