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1년 반쪽지폐 사용건수는 4415건이었고, 불량주화는 43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반쪽지폐 사용건수가 5588건, 불량주화 585건으로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이들 부정승차는 출ㆍ퇴근 혼잡시간에 현금으로 승차하면서 반쪽자리 지폐를 접어넣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할때도 성인이 청소년카드나 어린이카드 등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특단을 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 부정 승차가 적발될 경우에는 정상 운임의 30배를 부가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13개 버스업체가 연계한 부정승차 감시반(28명)을 편성해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방법은 단속요원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주요노선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며, 차량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정밀 분석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승객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시내버스 정상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며,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업체는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부정승차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현금수입금 확인감시를 하는 대전주부교실은 반쪽지폐, 불량주화 사용 등의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모방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 승강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찾아가는 '부정승차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반쪽지폐는 위조지폐의 일종이고, 화폐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덕 불감증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캠페인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남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반쪽지폐사용 등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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