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15일 세종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7명)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7년까지 5년간 세출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77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운영비(23억6800만원)와 리모델링비(15억원), 재료비(10억여원)가 뒤를 이었다. 또 의료장비(7억5000만원)와 무형자산(3억6000만원), 전산장비(2억3100만원),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7500만원), 일반비품(6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141억96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1차연도인 올해가 4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리모델링비와 의료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초기 비용 때문이다.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인건비는 초기 비중은 작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분석됐다.
재원조달은 지난해 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15억원)를 바탕으로, 의료 및 의료 외 예상수익(97억1600만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이외에 부족분은 서울대병원이 CT장비(2억5000만원)를, 시가 지방세(27억원)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재원을 넘어 목적과 위치 및 명칭, 환자진료, 진료수가, 수탁자 선정 등 병원 설치 및 운영 전반이 포함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집행부가 아닌 의원 입법 발의에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개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철회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6월 개원을 앞두고 빠른 처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입법발의와 다르지 않은 성격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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