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로스쿨 제도의 애초 취지와 안 맞고, 무엇보다 법조계의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발전 방향까지 가로막는 졸속 대응이다. 법무 법인 증가와 변호사 시장 불황 속의 서울 집중 심화를 모르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지방 로스쿨에 진학한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서울 복귀도 부분적인 몫을 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 배출과 더불어 시작된 판도 재편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위기감은 이해되지만 방법이 틀렸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역 로스쿨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안'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말이 좋지 그 지역에 공부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상에 불과하다. 사회 전반의 서울 집중이라는 우울한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 등록 유예가 로스쿨 도입 취지와 직접 관계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보다 개선이 시급한 게 있다면 수도권 출신, 특정 대학 출신들의 독과점일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방 로스쿨 출신은 취업문이 비좁아 아우성이다. 수도권 로스쿨 선호 경향 탓에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채용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일정기간 지역사회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아전인수적 허구성이 들어 있다. 수도권 지역에 개업하는 주된 이유가 지방 법률시장이 협소하고 이미 포화상태여서가 아니던가. 이렇게 제한하려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지방사건 수임도 하지 말라는 논리도 내놓을 수 있다. 수도권 이기주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위배 지적까지 나온다.
지방에는 중소형 법무법인도 적고 사건도 적다. 지역별 균형 있는 법률서비스 공급 미명으로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자기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온당치 않다. 법학 교육 정상화와 법조 인력 양성 개선을 위한 제도가 인위적인 서울 진입 차단의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역차별이요, 무엇보다 로스쿨 안착에 역주행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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