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일 사립대가 정부에 제출하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정부가 감리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4년제대ㆍ산업대ㆍ사이버대ㆍ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는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립대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증명서가 사립학교법이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등 감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교과부 장관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학교법인은 내부 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갖추게 했다.
감리 결과 감사ㆍ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는 외부회계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명단 및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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