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여대생 사망' 2차 속행공판, 피고인 사촌 "교제사실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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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여대생 사망' 2차 속행공판, 피고인 사촌 "교제사실 전혀 몰랐다"

대전고법 피고인측 요청 증인심문

  • 승인 2013-03-17 15:50
  • 신문게재 2013-03-18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속보>=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항소심 2차 속행공판이 지난 15일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본보 1월 24일 자 5면 보도>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안모(38)씨의 변호인은 안씨의 사촌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안씨의 사촌은 “친척 형의 가게에 놀러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됐다”며 “두 사람이 교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등을 진술했다.

피해자와 사망 2~3일 전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본인 사이의 일상적 대화만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인에 대해 7가지의 질문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 반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2가지 질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또 안씨 측이 지난 공판에서 해당 업체에 1년 분량의 SNS 대화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 해당 업체는 90일분의 대화분량만 보유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안씨 측은 또 이날 출석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동료 직원의 증인 재출석을 요청했다.

한편,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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