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49. 연금 급여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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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ㆍ반환일시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 승인 2013-03-17 12:58
  • 신문게재 2013-03-18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는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본인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

Q.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이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결정을 하고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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