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5개국과 상대국의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는 MRA를 체결했으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AEO MRA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실무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세관검사 축소와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 현재 약 100여개 AEO 수출기업들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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