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 사례 대부분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의 태양열 온수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5건이던 것이 2011년 54건, 2012년 68건으로 급증했다.
태양열 온수설비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지만 구입 후 품질불량과 AS 지연 및 불이행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78.1%(107건)로 가장 많고, 계약 해제 요구 거부도 17.5%(24%)에 달했다.
또 피해 사례 중 78.1%(107건)가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의 61.3%(84건)가 방문판매를 통해 온수설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2명 중 50대 34건(30.4%), 60대 35건(31.3%), 70대 이상 22건(19.6%) 등 모두 81.3%를 차지했다.
정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자에게 태양열 온수설비를 구입하면 구입가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선정한 사업자인지 즉시 확인이 어려워 일부 사업자의 허위 상술에 속아 구입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의지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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