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지역에서도 교육당국과 학원업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에 시ㆍ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학원 교습시간 '데드라인'이 다른 이유다.
실제 서울, 대구, 광주, 경기는 초ㆍ중ㆍ고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학원 교습을 규제했다.
하지만, 대전은 고등학생의 경우 자정, 중학생과 초등생은 각각 오후 11시와 10시 이전에 학원 수업을 마쳐야 한다.
충남은 중ㆍ고생은 대전과 같지만 초등생은 오후 9시, 세종은 중ㆍ고생 오후 10시, 초등생은 오후 9시로 각각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앞으로 관련법에 장관이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교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9시, 초등생은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 범죄예방 등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2011년 5월 시의회에 초ㆍ중ㆍ고 학원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대전시교육청도 같은 입장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2년 가깝게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니만큼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역 학원업계는 아직 법률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발끈하고 있어 학원업계와 교육 당국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조철희 대전학원연합회장은 “해당 사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확정된 사안도 없는 시점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정부의 법률개정 추진에 대해선 “학원 교습시간을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다는 것은 학습선택권 등을 제한하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전만의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전국학원연합회가 대응할 것이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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