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박시연(33)씨 등 여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여성 방송인 현영(3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등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배우 이승연(44)씨는 111차례, 배우 장미인애(28)씨는 95차례 같은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이나, 주름개선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상습투약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영씨는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42차례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으나, 다른 여성 연예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회수가 적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현영씨 외에 다른 연예인들 중에는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뒤에도 의료진에 추가투약을 요구하거나, 같은 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차 투약하는 등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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