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초ㆍ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유출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심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오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충남교육청 전문직 선발시험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김 교육감의 구속이 합당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김 교육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경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구속기소하면 교육감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5일 만인 11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교육감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장학사(구속)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청구 이유로 내세웠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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