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부당 행위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가져온 금융사고는 총 184건 747억원이다.
금감원 보고대상은 사고금액이 1억원(은행은 3억원)이상이거나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다.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747억원(184건) 가운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304억원(75건)으로 전체 40.8%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59건 283억원(37.9%), 금융투자 14건 124억원(16.6%)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전체 금융사고 747억 가운데 '횡령·유용'이 422억원(142건)으로 전체 56.4%를 차지했고, 사기 20건 174억원(23.3%), 배임 17건 150억원(20.1%)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에 비해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는 크게 감소했지만 횡령·유용은 신협 등 중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상호금융조합의 횡령·유용사고는 동일업무를 장기간(5년 이상)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다수였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의 70.9%가 장기 근무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이들 사고 금융회사에서는 자체감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중요한 증서·인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취급 관련사고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해 담보가액을 과다산정하는 방법으로 여신을 취급(업무상 배임)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여신심사 및 여신실행 등 이해상충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 간의 직무분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데 주로 기인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횡령·유용사고는 임직원이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예탁금을 횡령해 무리한 투자로 탕진하는 사고가 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한 금융회사 및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인력구조상 특정인이 동일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거나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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