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불륜현장을 잡고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단말기를 피해자 차량에 설치하고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첨단장비까지 동원, 사생활을 불법 조사해온 심부름센터 업주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민간조사 시장을 양성화시켜 심부름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민간조사업(일명 탐정법)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종가족 찾기와 민·형사분쟁 자료수집 등 민간조사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경찰력의 한계 탓에 불법 심부름센터를 찾게 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현재 민간조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도 국가가 관리하는 합법적 민간조사 업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마련돼야 한다.
강희환·충남청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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