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을 위반했거나 구속 후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 지 심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해야되고, 신문 후 24시간안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에서 풀려나도 무죄인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6일째 입감된 상태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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