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별 상품과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신중하게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재형저축 가입시 가입대상과 은행별 특징을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자금이 부족하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7년 이상 계약 유지시 1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비과세 적용기간은 2015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비과세, 고금리 등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최소 7년 장기로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소득, 감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결혼, 이사 등 자금수요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적금, 펀드, 보험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도 비교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최초 3년 동안만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그 후에는 매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변동된다.
은행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 개설 등에 따라 우대금리 0.1~0.4%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자금수요를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형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아니다. 투자성향, 경험, 목적 등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 시 환헤지 여부, 비율 등 국가 리스크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재형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그러나 만기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인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앞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금리 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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