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총,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교육기관 학교운영비 학부모 징수에 대한 위헌판결로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던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 수당은 6만5000원 가량으로 중학교 교원들은 고스란히 임금 삭감 처지에 몰렸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해당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종전 방식대로 학교운영비에서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유독 중학교 교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교과부와 행안부 등에 수차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교과부는 초등 교원처럼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지만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학교 교원 연구비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당장 이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원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교총은 “헌재의 위험판결은 학교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라 판결한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 수당 삭감 보전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중학교 교원만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날뿐더러 중학교 근무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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