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ㆍ보장명칭 사용 금지=보험상품명에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판매기관명이 보험상품 명칭에 포함돼 있다.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되거나 보장내용과 다른 보장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에 따라 상품명에 판매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하여 계약자 선택권 강화=일부 보험회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별계약을 의무가입토록 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특약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했다.
▲중도인출금액의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 개선=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계약관리비용) 부과해 왔다. 하지만, 중도인출 이후 중도인출 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를 변경했다. 다만,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부과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일부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1ㆍ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어 앞으로 민원ㆍ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았다. 정부는 요양등급 판정(1ㆍ2급)을 받고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지급기준을 폐지했다. 정부의 요양등급(1~3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이나 보험회사 자체기준 충족시(중증채매, 활동불능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연금전환특약 개선=기존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신청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최초 가입시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 높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사망률 감소(생존율 증가)에 따라 연금보험은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연금수령금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자 변경시 상품 설명의무 강화=보험가입이후 계약자 변경시 보험회사가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감소 안내 강화=계약자가 보험료 감액ㆍ중도인출로 인한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됨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오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감액 및 중도인출시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준비금 정산 근거 명확화=상해보험에서 위험(직업,직무 등) 변경시 납입보험료 변동 이외에 책임준비금이 변동(추가납입 또는 반환) 됨에도 약관에는 보험료 변동내용만 명시되어 정산근거 미흡하다. 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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