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방수칙, 블랙박스ㆍ모바일앱 계약 '더 깐깐하게'

소비자피해 예방수칙, 블랙박스ㆍ모바일앱 계약 '더 깐깐하게'

작년 소비자 피해상담 81만여건, 車 블랙박스ㆍ모바일 앱 관련 2배↑ 무료 미끼 허위ㆍ과장광고 등 많아 … 콘도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도 여전

  • 승인 2013-03-07 14:02
  • 신문게재 2013-03-08 13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소비자피해 예방수칙

소비자 피해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찾기 의식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상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72 번호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81만2934건으로 2011년에 비해 4.5%, 3만4884건 증가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첫해인 2010년에는 73만2560건이 접수됐었다. 해마다 꾸준히 5% 가량 증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제품 수리나 교환,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도 지난해에는 11만1808건에 달했다. 2011년의 9만4756건보다 25.4%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금액도 243억원으로 2011년(198억원)에 비해 22.7% 늘었다. 2011년에 비해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주요 품목과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차량용 블랙박스=지난해 상담건수는 2355건으로 2011년(1100건)에 비해 114%인 1255건이 급증했다. 블랙박스의 오작동 등 품질에 관한 상담이 34.4%(811건), 무료라는 말을 믿고 장착했는데 대금이 청구됐다는 등 대금관련 상담이 13.6%(320건)를 차지했다.

가격이 싸다거나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해상도나 촬영 각도, 녹화채널, 메모리 용량 등의 품질과 AS 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특히, 전화 또는 방문 판매 등의 방법이나 휴게소 등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료라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신용조회를 한다고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를 빼내서 카드론(신용대출)에 불법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다.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앱)=스마트폰용 다양한 콘텐츠의 보급으로 지난해 앱에 관한 상담이 3704건이었다. 이는 2011년 1882건에 비해 96.9%(1822건) 증가한 것이다. 결제된 요금의 환불에 관한 상담이 47.8%(1469건), 미성년 자녀의 요금 결제 등 지나치게 간단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상담이 33.4%(1026건)을 차지했다.

무료 또는 선물이라고 광고하는 앱속에 유료 콘텐츠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앱 서비스 이용안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부 앱은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이용 유ㆍ무와 관계없이 청약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앱 다운로드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실수에 의한 구매, 어린 자녀에 의한 결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의 잠금 설정 기능을 이용,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종합체육시설(스포츠센터)=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에 698건이었던 스포츠센터 상담이 2012년에는 58.5%(1178건) 증가한 1876건에 달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에 관한 상담이 35.4%(664건), 청약 철회에 관한 상담이 18.2%(341건)를 차지했다.

스포츠 센터 이용계약 전 반드시 시설물을 찾아 부대시설이나 운동기구, 강사의 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계약시에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여부, 사은품 환불 기준, 폐업시 회원권 승계 여부, 회원권 영도ㆍ양수 관한 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

▲콘도ㆍ리조트 회원권=2012년에 665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2011년 4499건에 비해 47.8%(2152건) 증가한 것이다. 회원권 계약 철회에 관한 상담이 31.1%(2002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요구한 계약 해지가 거부된 것에 관한 상담이 29.8%(1979건)를 차지했다.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제세공과금만 내면 콘도 회원권이 제공된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콘도회원권이 단순히 콘도를 예약ㆍ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회원에게 시설의 우선이용권을 주면서 등기 및 양도가 가능한 공유제 콘도회원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사업자가 구두로 약정한 내용(무료 서비스 등)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약 철회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고 다만, 카드론으로 결제할 경우 계약이 취소된 이후에도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대여(렌터카)=2011년 1765건에서 2012년에는 2344건으로 32.8%(579건) 증가했다.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상담이 30.7%(719건), 계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불에 관한 상담이 12.9%(302건)를 차지했다.

렌트 업체가 대인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책임보험, 자기신체 사고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렌트할 때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거나 손상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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