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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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 구속

檢 “증거인멸 우려”… 기소땐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 승인 2013-03-06 21:44
  • 신문게재 2013-03-07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충남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유출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br />손인중 기자 dlswnd98@
▲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충남도 초·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유출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김종성(64) 충남교육감이 결국 구속됐다.

충남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비리와 관련, 지난 1월 5일 장학사가 처음 구속된 지 두 달만이다.

대전지방법원은 6일 오후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공범이다.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왔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제 심정을 여러분께서 헤아려주기 바란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1시간 30분 후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했다.

법원을 떠난 김 교육감은 경찰의 인계에 따라 곧바로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입감 후 6시간여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구속되더라도, 김 교육감은 구속기소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속기소 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다만, 최종 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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