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학교 주변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등하교 시간대 정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학교 방문을 늘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학기 초'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학교별로 이른바 '일진' 중심의 세력이 규합되거나 서열이 형성되는 기간이 통상 '학기 초'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범죄예방교육과 가해·피해 학생 상담·선도 업무 등을 맡아 활동한다.
이제 학교폭력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정·경찰이 모두가 청소년들이 탈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예방에 힘써야 한다.
김종용·대전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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