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등 합법시설물이며 비닐하우스는 농림부가 고시한 표준ㆍ내재형 시설만 가능하고 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일반가입자 지원금은 보험금의 55~6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 계층은 76%를 지원하며,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 대응에 도움을 준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거나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보험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나 중구청 재난안전과(☎ 606-7673) 및 관할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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