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이 예상됐던 김 교육감이 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더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지만, 추가 입원과 무관하게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이번 주 김 교육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김 교육감이 퇴원하지 않더라도, 주치의의 퇴원 조치가 내려진 만큼 신병 처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지만, 김 교육감의 퇴원 여부와 함께 건강상태에 따라 신병 처리 일정이 유동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또 중등부문 장학사 수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중등부문 합격자 18명(중등 16명과 초등 2명) 가운데 16명은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구속된 장학사 1명 등 2명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서 출제위원 4명 중 3명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등 대부분의 수사 대상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 A(52)씨가 추가 관리하고 있던 2억여원의 뭉칫돈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사 대상자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며 “교육감의 신병을 마무리 짓고 장학사ㆍ출제위원들의 신병처리와 발견된 금품 출처ㆍ용도 등을 조사한 다음 주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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