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 유도를 위해 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 인증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진품 여부 확인이 가능해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관세청은 그동안 상표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만 통관인증을 해줬으나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권리보호 신고 여부 없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통관인증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인 팬디와 에트로, 시슬리 화장품과 브라운 면도기 등이 통관인증 대상에 포함돼 이들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종전 수입업체만 가능하던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를 대형 홈쇼핑과 쇼핑몰, 중소 병행수입업체도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번 병행수입물품 확대로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