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기]댄스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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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기]댄스스포츠

[청풍명월]김덕기 편집부국장

  • 승인 2013-02-27 15:03
  • 신문게재 2013-02-28 20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댄스스포츠란 한쌍의 남녀가 추는 춤을 스포츠화한 것이다. 음악에 맞춰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즐거움과 육체적 건강은 댄스스포츠가 주는 매력이다. 요즘은 댄스스포츠란 용어가 낯설지 않지만 과거엔 사교댄스, 볼룸댄스, 경기댄스 등으로 혼용돼 불려졌다.

댄스스포츠는 세부적으로 모던댄스와 라틴아메리카댄스로 나뉜다. 모던댄스는 정해진 일정방향으로 춤춰 나가는 게 특징이다. 남녀가 단단히 조합해서 춘다. 반면 라틴댄스는 춤을 추는 진행 방향이나 위치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파트너가 한 쌍이 되어 다양한 자세로 자유스럽게 동작을 표현한다.

국제경기 종목으로는 모던댄스에 왈츠ㆍ탱고ㆍ퀵스텝ㆍ폭스트롯ㆍ비엔나왈츠가 있다. 라틴댄스는 룸바ㆍ차차차ㆍ삼바ㆍ자이브ㆍ파소도블레 5종목으로 나뉜다. 국제경기 정규종목 외에도 블루스와 살사, 메렝게, 스윙, 폴카 등이 있다.

스포츠댄스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칠 만큼 인기가 있다. 백화점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스포츠댄스와 연관된 사교댄스는 한때 춤바람난 남녀와 카바레에 기생하는 제비, 꽃뱀의 등장으로 탈선과 퇴폐, 가정파괴 등으로 연결돼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시대변화로 스포츠댄스 보급이 활성화되자 요즘은 교습 댄스학원이 눈에 많이 띈다. 그동안 스포츠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으로 지자체에 신고, 영업해 왔다. 청소년보호법상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다.

그런 스포츠댄스학원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교육목적의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ㆍ위락시설이 아니라 교육시설로서 학원설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대전ㆍ충남지역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등록거부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자 이들을 상대로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한 박모씨 등 10명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전과 서산,아산 등에서 교육목적의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한 박씨 등은 관계당국으로부터 체육시설법 또는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된다며 거부당하고 시설 불법용도변경했다며 시정명령까지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의 판결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학습할 장소로 이용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교육용 댄스스포츠학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나아가 세법 적용도 복잡해 졌다. 체육시설법으로 설치된 무도학원은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학원법으로 등록된 학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돼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댄스스포츠학원도 부가세 납세업소와 면세업소로 나눠지게 생겼다.

김덕기ㆍ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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