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53만2000개로 지난해 48만4000개보다 4만8000개가 증가했다.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다음달 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 편의제도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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