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대 30년 만기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현행과 같이 연 4.0%(10년)∼4.25%(30년)로 유지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도 동결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가구에 적용되는 ‘우대형Ⅰ’는 최저 연 3.0%(10년)~연 3.7%(20년), 주택가격 6억이하,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되는 ‘우대형II’는 연 3.5%(10년)~연 3.75%(30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조달비용 상승 추세에도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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