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깃발과 함께 라면 반드시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 하고, 다른 나라의 깃발과 나란히 세울 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달아야 한다. 각 가정에서 대문의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를 세탁하게 되면 민족혼이 빠져 나간다는 등의 잘못된 상식이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태극기를 세탁할 수 있고, 태극기가 구겨진 경우에는 다림질을 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올 3·1절은 3일간의 연휴로,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가족과의 여행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94주년 3·1절에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의 대한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자.
박영권·대전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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