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신보가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해 부담을 완화하고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할 예정이다.
신청은 25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