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24일 아스콘 가격 및 물량 배정을 담합한 충북지역 12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10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말까지 4년 넘게 지역 내 민수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지역 아스콘 업체 대표 모임)를 통해 납품 가격과 납품 업체를 합의해 결정했다.
협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현장 또는 대기업 현장이 있으면 사전에 주로 3개 업체를 선정, 업체별 납품 물량을 협의해 결정했으며, 납품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다른 업체는 다음에 배정하는 식으로 담합해 왔다.
납품 단가도 협의회가 선정한 업체가 결정되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행위 적발로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부당한 가격 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물가상승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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