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하는 자가품질보증 대상물품은 대량 조달물자 중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가구제품, 콘크리트제품, 조명제품, 가전제품 등 421개 품명이다.
그동안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신청 업무는 오프라인에서 처리됐으나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올햅터 지정공고, 자가진단, 신청, 심사, 업체지정,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심사해 품질우수업체는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품명(15개 업체)이 지정돼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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