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ㆍ공포해 내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기간을 갖게 된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목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제도로서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서용관ㆍ서산소방서 예천 119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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