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은 약탈품…국제법보다 부처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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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은 약탈품…국제법보다 부처님법으로”

관음보살좌상 권위자 문명대 명예교수 강조 대승적 차원서 해결할 문제 정부 입장 분명히 밝혀야

  • 승인 2013-02-17 16:03
  • 신문게재 2013-02-18 22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일본에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반환문제와 관련해 학계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72ㆍ한국미술사연구소장ㆍ사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음보살좌상은 조선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 확실하다”며 “정부차원에서도 불상을 약탈품으로 규정하고 간주한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약탈품으로 규정해야 우리가 운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약탈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불상의 복장유물에는 불상을 만든 시기와 조성자,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겨져있고 일본 관음사에 이안(移安)했다는 기록도 없다. 약탈품이 확실하다. 이처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고, 그 차원에서 일본과 협상해도 될까 말까인데 '약탈' 외에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환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일단 불상을 돌려주면 안 된다. 돌려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일본인들은 절대로 안돌려준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해보라. 그렇기에 우리 정부가 약탈품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된다.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일본 관음사측과 20년이나 교섭을 했는데 안됐다.

-국제법상으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국제법으로 협상해야 하는데 국제법으로 협상하면 시간이 걸리고 까다롭고 어렵다. 국제법보다도 부처님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 불교의 자비심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양보로 이뤄져야 한다.

양 당사자 서산 부석사측과 일본 대마도 관음사 양쪽 종단이 합의를 하는 방안이 좋다. 과거 부석사 불교도들이 영구 봉안을 바라며 불상을 만들었던 깊은 불심을 양국 불교계와 사찰이 이해하고 원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사찰 간 입장차가 좁혀진다면 매입이나 장기대여 등 다방면으로 환수를 추진할 수 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돌려받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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