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고지된 등록금 전액을 내야한다. 그는 “몇 백만원이라는 고액 등록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심사 중이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별로 등록금이 고지된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별 심사 지연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국가 장학금은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충족되면 소득분위에 따라 년 450만원부터 67만 5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결국, 지원되는 금액만큼 등록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14일 대전지역 4년제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 1만 1000명, 한남대 7033명, 대전대 6381명, 배재대 5303명, 우송대 4946명, 한밭대 4789명 등 모두 4만 5000여명이 지난달 15일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충남대 8000명, 한남대 3215명, 대전대 3101명, 우송대 2977명, 한밭대 2781명, 배재대 2794명, 목원대 2408명 등 2만 5276명 소득위 심사를 통과해 국가장학금 수령자로 선정돼 등록금 우선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신청 인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다. 나머지 인원은 소득분위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아직 소득위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인원은 충남대 1400여명, 한밭대 403명, 목원대 646명, 우송대 1000여명 등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심사 승인될 경우, 학기 중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받는다.
심사 대기 중인 학생들은 고지된 고액의 등록금 전액을 내야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각 대학 담당자들은 장학재단의 소득위 심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련 업무 폭주와 시스템 부재 등으로 매학기 발생하고 있지만 대처방안이 없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상태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갑과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한국장학재단에 항의도 못한다”며 “학기마다 빚어지는 일인데 왜 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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