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성구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재임시 적법하게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해 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한 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또 “의회의 자율성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돼야 하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구의장을 지냈던 B 의원이 예산을 되살려달라고요구하면서 범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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