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평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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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 폐지, '종합평가제 도입 추진'

  • 승인 2013-02-14 16:50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가격,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이 도입된다.
 
또 초대형 토목개발사업 대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며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 보완을 위해 해외건설 분야에서 시장과 공종을 다변화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5년이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기본계획에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가지 정책목표를 국토해양부는 제시했다.

우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위해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국내 건설산업의 GDP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도 건설업체 수가 과도해 수급불균형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때 가격, 기술력,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서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와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로는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심사기준 등을 적용해 공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조달체계 분권화도 추진된다.
 
전기,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임의화 해 발주기관이 공사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분리 발주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초대형 개발사업을 새롭게 벌여나가는 것 보다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밖에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 육성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동남아시아, 플랜트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과 공종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분야”라며 “이번 계획으로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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