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조철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을 비롯한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기사 등과 같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철호 청장은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발견하거나 최저임금제도 홍보 등에 활용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변경·확대해 최저임금에 취약한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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