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한 이후 두 달 동안에만 203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중 517건이 층간소음 문제였다.
층간소음 문제에서는 위층과 아래층의 두 세대 모두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아래층은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위층 역시 원치 않은 가해자가 돼 활동이 위축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때문에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후 면담과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번없이 1661-2642)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정원ㆍ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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