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지속에 따른 매출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인이나 업주들이 '불법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부정 유통이 많았다.
11일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한달간 2단계에 걸쳐 특별사법경찰 109명과 명예감시원 2500여명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7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3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했으며, 32건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수사2계도 11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윤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일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에 중국산 고춧가루 5㎏을 국내산 100%로 속여 납품해 4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식당 20여곳에 중국산 고춧가루 1만2655㎏(2억1700만원)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 소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업주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둔산경찰서는 이달 초 서구 탄방동의 한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 소고기로 표시해 3935㎏(6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서 업주는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 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자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말 중국산 물엿 등으로 만든 식품을 고가의 산양산삼액으로 속여 판 건강식품업자도 붙잡혔다. 이들은 금산에서 중국산 물엿 등으로 제조한 식품을 산양산삼액으로 둔갑시켜 21억원상당을 제조, 7억원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이 줄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악덕업주도 부지기수지만,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 감소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당 업주 A씨는 “국내산과 수입산 재료의 가격 차이가 커 간혹 수입산을 국내산과 섞어 조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되면 이렇게 까지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잡곡 판매상 B씨도 “인근 가게에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싸게 팔 경우 손님들은 옆 가게로 가는게 현실”이라며 “올바르게 장사하고 싶지만 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힘들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은 관련법률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사기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영록ㆍ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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