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고 곧바로 법안 처리 실현의 가시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정안을 주도했던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갈아타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력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대비를 잘해야 한다.
지난 연말의 처리 무산을 복기해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법에 반대하는 상당수 광역 및 기초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관건이다.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적용 조항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지난해처럼 '연내 통과'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확충 등 사안의 시급성 면에서 사실상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이미 중앙부처 이전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재정 지원 강화는 세종시 조기 활성화의 절대적인 요소다. 3월 중으로 잡고 있다는 특별법 관련 공청회도 가급적 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과거 연기군 수준보다 얼마간 증액된 예산 수준으로는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지방교부세의 얼마를 정률로 줘야 가능하다. 세종시는 국가 장려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민간 투자 인센티브 결여도 세종시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개정안에 대한 관심 또한 엷어지는 분위기다. 대선이 끝났다거나 세종시 반대론이 소신인 인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탓만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지역 정치권은 법안 통과 논리, 반대 논리를 뒤집을 법률적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금의 움직임은 발 묶인 개정안의 재상정을 위해 기지개 켜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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