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학하동 생태하천 공사 입찰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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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公, 학하동 생태하천 공사 입찰자격 논란

조경분야 90% 불구 토목·조경면허 갖춘 업체만 기회

  • 승인 2013-02-07 17:16
  • 신문게재 2013-02-08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학하동 일원의 생태하천 추가조성공사 발주와 관련, 토목등록이 안된 조경 단독면허업체에는 기회를 주지 않아 건설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 발주공사 가운데 조경분야는 전체의 90% 이상인데도 도시공사는 토목과 조경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을 통해 유성구 학하동 일원의 화산천 생태하천 추가조성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이 공사는 기초금액이 11억3400만원이며 추정가격은 10억3090만9090원이다. 입찰 등록마감일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며, 투찰 마감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입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다.

그러나 이번 입찰 공고에서 대전도시공사는 조경이 대부분인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 참여 조건으로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 2개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 포함시켰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서 조경 단독 등록업체는 11곳, 토목과 조경 동시 등록업체는 17곳에 달한다.

이 공사의 경우, 조경분야는 10억원이 넘고 토목공사는 수천만원대에 불과하지만, 도시공사는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 지역의 조경업체 관계자는 “한평생 조경에만 매달려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누구보다도 높게 갖춰놓았는데 기회조차 없다니 말도 안된다”며 “토목분야가 함께 있는 공사이면 이를 분담이행해 조경업체와 토목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사 분야가 다를 경우, 분담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도시공사로서는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도시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 분야가 10%가량밖에 안되면 분담이행하지 않았으며 업무효율성 때문에라도 이같은 공개입찰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여기에서 공고 내용을 변경한다면 반대로 기존에 자격이 되는 업체로부터 역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입찰조건에 적합한 업체 역시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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