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7일 김씨가 교도관의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이 부당하다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원고의 모든 접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참여하는 건 접견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 집행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의 대상자로 지정할 근거규정이 없다.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 내용 청취와 기록, 녹음, 녹화 대상 수용자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7월 14일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수감 이틀 후부터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 접견내용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이 이뤄지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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