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무홍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 |
그러나 최근 부모와 자식 간 왕래가 뜸해지고 부모의 노후를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 또한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돈을 벌어보려 해도 부모세대가 일할 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 60세가 넘으신 부모세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해법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대한 걱정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평생동안 지급받는 제도다. 한평생 땀흘려 마련한 집으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여유롭게 살 수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 부양에 대한 짐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상속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상속 개념이 바뀌고 있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유주택을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 출시초기인 2007년 615건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가 2011년 2936건, 2012년에는 5004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15년부터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세대의 발상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부모세대의 재산목록 1호인 주택을 상속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주택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자식이 되자는 것이다. '내 집으로 노후를 즐길 권리'가 보장되면 부모와 자녀들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선진적인 가족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더욱이 부모는 생활비 대부분을 주택연금으로 충당할수 있어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에 주택연금은 가족 모두가 상생하는 터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택거래가 둔화되고 주택가격이 하락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연금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택연금은 공적보증으로써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금이 주택가격 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대출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자녀들은 하등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주택연금제도가 노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효험을 발휘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즉효를 발휘할 수 있는 노년층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나 자녀들의 생활비 지원이 충분하다면 주택연금은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기 어렵다. 즉,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만 주택연금이 그 약효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제3자가 강권하거나 속임수를 쓴다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본인이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입하고 싶어도 자식생각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 부모님을 필자는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이 때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부모님께 주택연금을 권유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까 싶다.
올 설에는 자녀가 정성스레 구슬을 꿰는 심정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평생 책임지는 주택연금을 부모님께 설효도 선물로 드릴 것을 기대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